경제
법인임대계약중 묵시적갱신 해당될수있을까요?
법인임대주택에 거주중 두달전 재계약 우편을 받았으나 이사예정이였으므로 예를들어1월27일 재계약날짜 였으나 기간이경과 하여 연체료만 물고있다가 자동으로 3월에 연장이 되었더군요.
2월달까지 임대주택에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3월에 이사갈 예정이니 방문하니까 이렇게 통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승계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이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래서 3개월뒤에 권리행사를 할수있을까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는 어떻게 대응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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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인이라면 법인 임대주택이라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1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