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 근로자로 판단된다 하는 경우 연차보상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비등기임원은 근로자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비등기임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