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람 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남편
바람 폈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남편
인스타 스토리. 지인. 헬스장 등에 소문내고 다니는데
잘못한거는 알겠지만 이혼소송도 안하고 (이혼도 안해준다고 합니다) 상간자고소도 안하는 상태로 한달간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유책배우자니깐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들에게 부탁해서 위치추적기도 차량에 놨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을 고려해보아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재판상 이혼 사유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 등을 들을 경우에 해당 사실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를 우려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