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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배부른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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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 전 쯤 아는 친구가 선뜻 나서서 월세 낼 돈을 빌려주겠다 하여 괜찮다 했지만 빌려주겠다 하여 받았고

금전적으로 여유될때 주라 하여 알겠다 했습니다

빌린 금액 50만

거의 반년쯤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와서

진짜 돈이 한푼도 없어서 생길때 6만원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고 부정맥 때문에 일을 못했었습니다 조금망 움직여도 숨 딸려서

공단에 거주 하여 일자리도 없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의식주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친구에게 이번에 세금 돌려받기 한게 있어서 그거 나오면 바로 주겠다 했더니 그럼 오늘 못 보내는거네

하고 제 주변 아는 친구에게 연락이 오고

모르는 사람한테 인스타 팔로우가 와 확인 해보니 빌려준 사람과 인스타 맞팔인 친구더군요

그러고 어떤 여성분께 연락이 와서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추심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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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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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유포하는 상황이며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까지 연락이 오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