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적객업장에서 귀중품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당구장에서 에어팟 프로를 당구장 사장님에게 충전을 맡겼는데 CCTV 조회 결과 당구장 단골이라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훔쳐갔습니다. CCTV를 보니 당구장 사장님이 5~10분정도 자리를 비웠더군요. 경찰 측에서 학생들을 검거하긴 했지만,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더군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접객업자에게 맞긴 물건이므로 해당 당구장 사장님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 12%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