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A의 소 취하신청서에 동의하면 피고B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원고A와 피고B가 있는데 원고A의 변호사가 소장 제출했고, 피고B의 변호사도 2026. 3월초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그런데 재판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A가 2026. 4월초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실제 소취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2. 이때 B가 동의하면 B는 A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3.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B는 재판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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