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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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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경매 낙찰 후 미납관리비 인수 여부에 대해

낙찰자는 공용관리비만 인수하며, 소멸시효 3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하고 퇴거하여 2~3년 정도 공실인 상태임.

질문1. 임차인이 집을 나갈 때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고 나가는지?

질문2.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인수해야 할 관리비가 발생하는지?

질문3. 경매개시결정 이전? 이후?에 따라 관리비 인수 여부가 달라지는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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