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1년동안하면 실제근무가없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5. 03. 20:56

다른 질문에서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휴업으로만 1년이지나도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건가요? 물론 말이 안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지않을까싶어묻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1년이라면 해당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기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5. 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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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과는 달리 출근율이 아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계속근로 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휴업한 기간이 1년을 모두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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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사한 첫날부터 퇴직할때 까지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로나 19으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된 규정을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혹은 말지를 판단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가정처럼 만약 코로나 19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휴업을 1년간 한다면 현행법상 당연히 그 해당 1년동안의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될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코로나 19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휴업을 한다면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및 퇴직연금규약에 의거해서 해당 휴직/휴업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속근로시간에 포함이 될것이며 제외되기로 규정되었다면 휴업을 1년간 해도 그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미 휴업/휴직 전부터 일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수급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휴업에 대한 기간이 1년이면 길수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츨근한것으로 보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보통 이 육아휴직기간이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서 쓰기에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즉 12개월 임), 1년이라는 휴업기간도 법정으로 조건이 맞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5. 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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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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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는 휴업 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휴업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그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데,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평균임금에서 각종 수당 및 시간외 근로수당 등이 제외된 임금이 통상임금이므로, 대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습니다.)

          어떤 사유로 휴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휴업만 1년 하셔도 휴업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2020. 05. 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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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연수는 처음 취업할 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건 일용직이건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를 보면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 휴직기간 노동조합의 전임자근무기간

            등이며 이 모두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업으로만 1년이 지나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0. 05. 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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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고 결국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냐의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휴업기간은 그 기간을 제외하는 등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결국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하면 됩니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만일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입사하자 마자 모종의 사유로 휴업 후 1년후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평균임금 자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7.12 개정)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6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 05. 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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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휴업기간이 1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되어 재직기간으로 취급되므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연수에 통산해야함”이라는 입장입니다.

                 

                2020. 05. 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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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휴업을 한 경우에도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만 제외됩니다.

                  2020. 05. 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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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바,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회시번호 : 법무 811-4356,  회시일자 : 1980-02-22

                    2020. 05. 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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