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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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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몇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 종료후 신규 계약을 다시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를 몇개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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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1년 이 된 경우라면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이라면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근로관계 단절여부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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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연차 관련 질문을 할때에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 재계약일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었다면 연차도 근속연수에 따라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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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