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 7일근무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가능 여부
12월 5일 (목) ~ 12월 6일 (금) 첫째주 2일
12월 9일 (월) ~ 12월 13일 (금) 둘째주 5일
총 7일 / 시급 1만원 / 08:30~17 :30(8시간)
단기알바를 하였었습니다.
첫째주 2일치 일당은 저번주 화요일에 받았고,
둘째주 5일치 일당은 오늘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알바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12월 16일 (월) 에 근무를 했었어야지만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 사람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