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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으로 저를 신고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남겨 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그런다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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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모욕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 모욕적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단둘이 있을때 모욕행위를 하였어도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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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인 언행이 제3자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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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제 3자도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대화하거나 1대 1 통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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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쉽게 설명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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