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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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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산재를 받을 수도있을상황이 생길수도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산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당연히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 놓고 간직을 해 놔도 나중에 산재를 받을 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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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 등을 우려하시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조립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행하는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동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공단에서도 산재 판단을 위해 재해자 작업행위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는것은 별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겠지만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라면 특별히 산재승인에 문제가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라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무환경 및 근무하는 내용에 대해

    사진 등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골격계질환(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입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는 데, 생산직 근무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근무환경이므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이 있다면 그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종류의 산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하시는 작업모습을 촬영해 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평소에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신체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향후 생길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여 미리 현재의 영상을 찍어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면 작업 당시 영상이나 사진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