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가. 건물면적 : 33㎡ 이상 도서관 전용면적(시설 중 방의 일부 또는 다른 곳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등록불가)
나. 열람석 : 6석 이상
2. 자료 : 1,000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