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부금을 기타자료로 본인이 작성하고 기타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이신데
제출이 아직도 안되있어 여쭤보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했는데 발급이 아직 안됬다고 하시더라구요
기부금항목에 반영하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구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받는게 뭐죠?
그리고 그냥 기타자료 보고 기부금에 본인이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세무
기부금을 기타자료로 본인이 작성하고 기타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이신데
제출이 아직도 안되있어 여쭤보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했는데 발급이 아직 안됬다고 하시더라구요
기부금항목에 반영하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구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받는게 뭐죠?
그리고 그냥 기타자료 보고 기부금에 본인이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