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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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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부금을 기타자료로 본인이 작성하고 기타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이신데

제출이 아직도 안되있어 여쭤보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했는데 발급이 아직 안됬다고 하시더라구요

기부금항목에 반영하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한다고 하구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받는게 뭐죠?

그리고 그냥 기타자료 보고 기부금에 본인이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꼭 전자로 발급방은 영수증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처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기타자료로 반영하셔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액, 기부단체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내용만 기재하셔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