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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자라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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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면책금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직원이 출장을 위해 쏘카를 빌려서 운행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처리 비용으로 약 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회계정산시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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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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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과목을 잡비로 하여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면 무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직원의 손해배상금은 고의, 중과실이 아닐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잡손실이나 지급수수료 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업무상으로 이유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 사고가났고 사고처리를 법인의 비용으로 진행한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의 손금(경비)으로 반영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법인통장에서 사고처리 비용이 이체될때 이체금액을 잡손실 계정등으로 바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