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비밀이나 범죄를 얼굴이름 유투브에
보살입니다..타인범죄나 신상공개하는게 명예훼손으로 벌받죠 ?최근 그런유투브가많앗는데 그럼 운영못하고 벌금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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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무단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투토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ㄷ(30대)씨를 구속했다. 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가족 등 6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서, 이를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ㄹ(30대)씨도 구속했다.
위 기사에 따라 명예훼손,강요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범죄 사실이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유튜브나 SNS에 해당 사실을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징역형 역시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