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동으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동산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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