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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과면세 사업자가 상가8층을전부 쓰고있는데

상가관리비가 발생하는데

이관리비를 과면세 사업자는

어떻게나눠서 공제 받고

불공제 받고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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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동으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동산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