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을 모르고 받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거나 처벌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웹하드에서 제목이 "20살 차에서 어쩌구" 이런 제목이고 스샷도 교복같은게 전혀 없으니 당연히 성인물이라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다운과정에서 100프로 됐다했지만 열어보니 파일이 깨져서 다시 받았는데 풀영상을 보니 중간 이후부터 교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개인이 찍은 영상이라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있어 즉시 삭제 후 사이트 1대1 문의에 신고도 해뒀는데, 제가 처벌 받을 위험이 있나요? 파일이 깨졌다는 증거 즉, 끝까지 재생이 안되고 끊겼다는 증거(화면녹화본)도 있고 정상 여부 확인할려고 돌려보다가 연속적으로 본건 10초경이고 또한 제가 일본어를 모르는데다가 20살이라니까 들을 생각도 안했는데 이거가지고 미필적고의네 확인을 안했네 할리는 없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도 않았고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제목이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지도 않고 모르고 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여부는 결국 피의자가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설득시키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 충분하시며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걱정을 하실 정도의 사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