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세입자 이주가 늦어질때 임대인의 불이익?
재건축구역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9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가구의 세입자들이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조합에 재건축관련해서 전화해보니, 세입자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기한 내에 조건 없이 이주하고,이주 시 각종 폐기물과 공과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통지 했었다는 데요, 세입자 계약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6년도 부터 아버지는 계속 묵시적갱신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약서를 다시 쓰려했는데 이미 2년 계약이 지나 다시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세입자들이라 저도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말을 하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 나름 아버지와 사이도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문서화 시키는 것은 중요한 거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세입자가 조합이 원하는 기간 내에 이사를 거부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세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 추가 같은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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