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0년 전세계약서 자동연장후 취소
안녕하세요. 2010년 06.10에 아버지께서 전세계약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이후 추가적인 계약갱신없이 묵시적으로 10년 넘게 사셨는데. 최근에 세입자와 논쟁으로 계약철회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재개발지역 이주비를 받기위해 주소지만 옮겨둬서 집안 관리가 안되어있고 거의 폐가입니다.
1.이럴경우 집주인은 집관리 미흡으로 전세계약 해제 가능한가요?
2.또한 2년 묵시적연장 생각해서 2021년6월에 계약 하자고 할수있나요?
3. 이주비때문에 살지도 않는집에 주소만 옮겨놓고 사는세입자를 이주비 못받고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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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관리미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해제는 어렵습니다.
2. 소위 임대차3법이 2020. 7. 31. 시행되어,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임차인과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