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다가구주택 1채가 있으십니다.
현재 사업승인계획인가완료 및 시공사선정완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총 3가구 입니다.
세입자 중 2가구 모두 2016년 같은 해에 작성한 계약서를 발견했는데, 근데 좀 신경쓰이게, 특약사항에 재건축지역 명시와 추후 개발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계약부동산을 명도해 준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두 가구 모두 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인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구는 2019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였고, 특약사항에 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재개발관련 내용이 누락됐다고 해서 이사비를 임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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