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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관수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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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 대표일때 정산 궁금합니다

25년에 개업해서 지역보험료로 내고있었는데요

26년부터 직원이 들어와서 26년1월부터 직장가입자 대표자로 보수월액 직원이랑 똑같이 가입햇어요

이런경우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료에서 정산되는건가요?

아니면 26년에 직장으로 가입했지만 직장보험료에서 정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26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직장보험료로 과거 소득을 소급 정산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 발생 시점이 아니라 자격을 보유한 기간별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72조, 동법 제 69조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규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절차이고 건강보험료 정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 구분에 따라 별도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