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숙연****
2020. 10. 07. 17:48

제가 홍보를 해주고 40만원 가량 수입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40만원을 받지만 유지비 이것저것 하면 이윤은 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득신고는 40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관련 소득신고 경우, 수입과 비용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소득은 1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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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홍보의 성격, 인적용역을 제공한 행위태양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면 일용직근로자로 보아 일급 187,000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수령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3.3%만 원천징수 합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 합니다.

    2.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10만원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거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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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라면 총수령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될 것이며,

      기타소득이라면 비용을 차감한금액에 원천징수를 하고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선택이나 종합과세 합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2020. 10. 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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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소득을 얻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60%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것으로 합니다.

        위의 경우 40만원에서 40만원의 60%와 실제 필요경비 중 큰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고, 소득의 지급자는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 후, 질문자님께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신고(소득신고)는 소득의 지급자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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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신고는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법과 총수입금액에서 일정 %를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장신고시 소득은 1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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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만원은 매출액 개념이고, 유지비 등은 비용입니다. 세금은 순이익인 10만원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상세 내역은 개별세법마다

              차이는 있으나 개념은 동일합니다.

            2020. 10. 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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