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신탁물건입니다. 거래시 유의사항이나 절차를 알려주세요

아파트거래를 하려고 등기부를 떼보니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거래와 다른 절차가 필요할것같습니다. 계약금, 잔금 등을 매도자의 계좌로 보내는게 안전할까요? 매도자와 거래시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실제 소유자 신탁사 외에 실제 집주인인 위탁자=매도자가 신탁 계약상 매매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이 실제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매도인 위탁자 계좌가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명시된 신탁원부상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하고 신탁사의 말소용 서류와 동의서도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매도자 개인 계좌로 보내시지 마시고 신탁회사의 동의와 지정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물건 거래는 권장드리지 않지만 거래시 핵심은 신탁원부 확인, 수탁자 처분권한 확인, 우선 수익자 동의, 안전한 대금 지급, 신탁말소와 소유권이전의 동시 진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