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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핑크돌고래99

핑크돌고래99

암환자 치료하다 사망하면 법적책임은 오로지 치료자가 뒤집어 쓰나요?

암환자가 치료받으러 왔고, 매번 암환자들은 치료 꺼려하는 아니 아예 암환자는 사용금지 라고 의료기기에 명시되있잖아요?

암환자가 계속해서 가족들몰래 치료받으러 안마소로 오면 사망시 가족들이 찾아와 법적책임 물으면 치료사가 다 뒤집어 쓰는거 아닌가요?

암환자가 가족한테 얘기 안했다 이런 얘기 할때부터 가족 사기단 느낌이 나는데, 한번 법적으로 이긴 경험이 있으면 여러 치료사 애먹이고 뒤집어 씌운게 아닐까,

약물 주사 이런거 아니고 마사지 업이예요,

암환자 지금이라도 오지 말라고 해야 할지, 갑자기 죽으면 다 뒤집어 쓸까 당장이라도 그만 오라고 하고싶어요. 자꾸 사정사정 하니까 할수 없이 마음약해져 받는데, 법적책임붙게되면 진짜 머리아파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손님끊겼는데, 암환자 죽였다 살인마다 얘기 돌면 미치는 거잖아요. 법률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달아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안마 행위 등만으로 암환자의 사망에 대한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암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환자가 안마를 받다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안마사가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마사의 안마행위와 암환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안마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치료사가 치료를 한 것이라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안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치료사는 동의를 받고 올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자료를 형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