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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멧토끼141
로맨틱한멧토끼14121.07.1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질문사항

혼인신고 아직 안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보금자리 대출은 공동명의가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계약금 낼 당시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해서 여자친구가 2천만원정도 냈고 잔금때 여자친구가 4천만원

추가로 낼거라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차입금으로 쓰려고하는데 이경우 미리낸 계약금 2천만원과 잔금때 낼

4천만원을 합산해서 6천만원을 차입금 미제출 사유서에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취득자금으로 여자친구께 6천만원을 차용하시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하시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시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 관련 잔금의 경우, 세무/회계 보다는 직접 문의처에 의뢰해보시면 보다 더 좋은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차입금 측에 작성하여도 무방해보입니다. 추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피드백 요청이 오시면 현재 주어진 상황만 잘 말씀드리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