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질문사항
혼인신고 아직 안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보금자리 대출은 공동명의가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계약금 낼 당시에는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해서 여자친구가 2천만원정도 냈고 잔금때 여자친구가 4천만원
추가로 낼거라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차입금으로 쓰려고하는데 이경우 미리낸 계약금 2천만원과 잔금때 낼
4천만원을 합산해서 6천만원을 차입금 미제출 사유서에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취득자금으로 여자친구께 6천만원을 차용하시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하시다가, 혼인신고 후 채무면제시 증여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금조달 관련 잔금의 경우, 세무/회계 보다는 직접 문의처에 의뢰해보시면 보다 더 좋은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상황으로 보았을 때 차입금 측에 작성하여도 무방해보입니다. 추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피드백 요청이 오시면 현재 주어진 상황만 잘 말씀드리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