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리오가 부모님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픽창에서 마이크에대고 바람을 크게 불길래 게임을 안했더니 게임내에서 같이아는 사람3명이서 욕하다가 한명이 저런말을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에 판례의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게 된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라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