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라는 게임 내에서 게임을 못한다며 패드립을 하고 저희 부모님을 죽인다며 1대1 귓말로 욕설을 보냈습니다. 또한 저희 엄마가 걸레라고 말하며 성적인 발언 또한 귓말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