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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믿을만한소금
믿을만한소금

게임 속 고소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발로란트 게임 속 저의 닉네임(현실 별명)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것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보육원 가라던지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같이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실 별명이 닉네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으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닉네임이 본인의 실제 별명인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