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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결한진달래

은근히순결한진달래

게임도중에 패드립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랑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발로란트를 지인3명(본인 포함4명)과 플레이하는데 상대팀 플레이어가 플레이도중 제 캐릭을 죽이고 제 캐릭터 이름을 채팅으로 치면서 시비를 걸어서 엄마없냐라고 발언을했는데 이게 모욕죄,통매음이 될까요?

서로인적사항도 모르는 상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