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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이 초과 됐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을 사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지 몇달 안되어서 받은 급여 명세서로 심사를 본다고 하더군요..

연봉계약서 상으로 49xx만원 으로 계약해서 당연히 조건 되는 줄 알고 상담 받으러 가서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보니 몇백원이 초과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니깐 연봉계약서엔 기본급+통근비인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통근비+통신비로 들어와서 그런거더라구요..멘붕입니다..

질문 1

은행원이 온전치 못한 첫달 월급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는데..

저번에 상담받을때 다른 은행원은 첫달 소득도 같이 계산한다고 했었어요..

뭐가 맞나요?? 은행원 재량인건가요??

질문2

통근비, 통신비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순없는건가요? 무조건 급여명세서에 들어온 돈으로만 계산하나요???

질문3

몇백원이 초과해서 못받는건데 이럴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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