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이 초과 됐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을 사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한지 몇달 안되어서 받은 급여 명세서로 심사를 본다고 하더군요..
연봉계약서 상으로 49xx만원 으로 계약해서 당연히 조건 되는 줄 알고 상담 받으러 가서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보니 몇백원이 초과해서 조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보니깐 연봉계약서엔 기본급+통근비인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통근비+통신비로 들어와서 그런거더라구요..멘붕입니다..
질문 1
은행원이 온전치 못한 첫달 월급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는데..
저번에 상담받을때 다른 은행원은 첫달 소득도 같이 계산한다고 했었어요..
뭐가 맞나요?? 은행원 재량인건가요??
질문2
통근비, 통신비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순없는건가요? 무조건 급여명세서에 들어온 돈으로만 계산하나요???
질문3
몇백원이 초과해서 못받는건데 이럴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첫 달 월급을 소득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일부 은행은 첫 달 급여가 온전하지 않으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지만 다른 곳은 모든 월급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해당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된 통근비나 통신비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도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모든 항목은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백 원 차이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소득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보거나 다른 은행에서 재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