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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치와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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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적용시

나이조건등 다른 조건들은 해당이 되는데

베트남 근로자로써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데 이럴시에는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베트남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없지만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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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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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는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여부는 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