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땅 매매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 )이내, 즉 0.9%에 해당합니다.
최대 0.9%까지 수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출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5억에 대한 0.9%는 31,500,000원이며 이 가격이 최대가격이고,
상한선만 정해져있기때문에, 중개사분과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