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땅 매매 법적복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35억에 땅을 파는 계약을 했는데 중계인에게 줘야하는 법적 최소 복비는 어느정도 일지 궁금해합니다
법적으로 측정되는 최소한의 복비는 어느정도 일까요?
35억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땅 매매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 )이내, 즉 0.9%에 해당합니다.
최대 0.9%까지 수수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출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5억에 대한 0.9%는 31,500,000원이며 이 가격이 최대가격이고,
상한선만 정해져있기때문에, 중개사분과 협의하여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