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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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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주역의 토지 180.35m2를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문의

제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이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있읍니다

준주거지역 180.35m2 토지를 1억4천에 지인으로부터 매수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회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추가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까지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