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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질문. 364일 근무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입니다. 기간은 25년도 7월 25일 시작해서 26년 7월 24일이 계약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산해보려고 하니 364일로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5일에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025.7.25~2026.7.24.이 됩니다. 2026년 7월 2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달력상 1년의 기간을 충족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더라도 2025.7.25~2026.7.24.까지의 기간은 365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7월 25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라면 만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1년 이상 계속 근로에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7.25 ~ 2026.7.2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25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도 7월 25일 시작해서 26년 7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 1년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충족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25.~2026.7.24. 동안은 364일이 아니라 365일이며, 2026.7.24.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