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예를 들어서 한달 임금이 180만원이고 4월달에 입사하여 재직기간이 15일이라면, (180만원/30일)*15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3.사직서를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면 사직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서둘러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