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고자하며 이혼숙려기간도 1개월에 해당(양육해야할 자녀나 임신중인 태아가 없음)됩니다만, 이혼숙려기간 중에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복역을 할경우 이혼숙려기간 종료후 가정법원에 출석을 할수 없게 되는데 이혼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