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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떡뚜꺼삐
떡뚜꺼삐

이혼신청은 했지만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며 이혼숙려기간도 1개월에 해당(양육해야할 자녀나 임신중인 태아가 없음)됩니다만, 이혼숙려기간 중에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복역을 할경우 이혼숙려기간 종료후 가정법원에 출석을 할수 없게 되는데 이혼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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