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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븍극곰151
대찬븍극곰15121.06.02

업체의 물건을 파손시 변상을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제가 옷 사진찍으려고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찍다가

스튜디오 내에 있는 비품들이 있는데 그 중 도자기 하나를 옮기다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이제 이걸 변상해주려고 하다 생긴 상황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 도자기는 구할수없는 제품이니 18만원을 달라고 요청중이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니 똑같은 제품이 1,2만원대에 판매중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1,2만원대에 구매할수가있는데 스튜디오에선 못구하는 상품이니

18만원을 배상하라 억지를 부리는것이죠

이때 스튜디오의 요청에따라 18만원을 배상해야하는지

아니면 똑같은 물건을 사서 건네주기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제가 돈을 못주겠다고하여 경찰에 신고가되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거나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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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시세가 1.2만원대라면 이에 따라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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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상대방 측에서 관련한 가격이 18만원이라는 일정한 증명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범위에서 절충안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으로 가시는 것 보다는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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