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

2021. 04. 06. 21:54

미성년자 피고에서 보정명령으로 피고측 부모 (부,모)로 당사자 정정을 했으면

변론기일에 피고측 전부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는 제외하고 부,모 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오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부모가 당사자라면 부모가 모두 나오는 것이 원칙이고, 일방만 나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04. 06.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