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변론기일 질문
2021. 04. 06. 21:54
미성년자 피고에서 보정명령으로 피고측 부모 (부,모)로 당사자 정정을 했으면
변론기일에 피고측 전부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는 제외하고 부,모 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오면 되나요?
미성년자 피고에서 보정명령으로 피고측 부모 (부,모)로 당사자 정정을 했으면
변론기일에 피고측 전부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미성년자 피고는 제외하고 부,모 가 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 명만이라도 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