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다수의 피고, 일부 피고들의 답변서만 도착했을 때, 원고에게 답변서 송달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피고 중의 1명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부모님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7명중 5명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1명은 미제출, 1명은 소장 미도달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피고들의 답변서를 한꺼번에 원고에게 송달하나요?
아니면 일부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도착하는대로 그때그때 원고에게 송달하나요?
답변서 만으로 끝이 날 사안이기는 한데, 그래도 관심을 놓을 수가 없으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