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 토 노동조합활동시행 시 오프 발생 기준?
병원교대근무자 입니다 토요일을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해 노동조합오프를 사용하였습니다.
규정상 노동조합오프가 보장되어있는 곳이구요.
회사측에서는 원래 한달에 주말 8회또는 10회 쉬는 것을 기준으로 오프가 발생되지만
이미 토요일을 노동조합오프를 써버렸으니 해당날짜는 월 오프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8개 생성되어한다고 가정이지만 토요일은 쉬었으니 7개만 생성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생리휴가와 같이 다른 휴가를 쓴 것이니 해당날짜는 오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오프에 대한 단협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오프'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고 회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래의 오프는 원래대로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등에 노동조합 오프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오프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오프 사용이 기존 오프의 갯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