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 계좌 ,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

매달 남편이 아이 일반계좌에 30씩 보내줍니다. 아이한테 쓰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모이면 일부금액은 증여신고후 주식을 사주고, 일부 금액은 생활이 빠듯할때 아이 학원비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아이통장으로 들어간 (증여신고하지않은) 금액을 빼서 쓰면 안된다는 글을 봐서요.

아이꺼 모아주려고 했다 아이한테 쓰는것도 눈치봐가며 조심해야하는건지요.ㅜㅜ

그리고 증여할때 손텍스에서 현금증여신고하고 있는데 계좌신고를 해야한단말을 봤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ㅈ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안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2. 자녀의 주식 계좌 등 투자 목적이라면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심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