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차가 차만치셔가지고

치다가 부서지지않았다면 범죄기성립이 안되는거죠?

그리구 치다가 부서졌다면 보험처리하면서 보험금에 보험수리비랑 보험가입비같이낸거면 범죄가 볼수는있으신거죠?????보험 손해배상하셔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차량을 통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복운전이나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