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근로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금액에 따라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등을 차감 후 기납부세액등을 차감하면 납부나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