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상 일반체당금은 무엇인가요??

2019. 08. 18. 22:37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다가 일반체당금이라는 단어를 보게되었는데 무슨의미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반체당금이 어떤건지 알고싶은데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체당금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연령별 상한액을 정해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회사가 도산한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2019년 7월전까지는 최대한도가 400만원 이였음) 받을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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