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둔 매장에서 2월 근무에 대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예상 금액과 약 10만 원정도의 차이가 있어 계산을 해봤더니 주휴수당을 제외한 근무 시간의 금액만 들어왔더라고요. 면접때나 그 외에 따로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관리자에게 연락을 넣었는데 사흘동안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마다 바뀌는 스케줄 근무제에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당시 매장 상황에 따라 적으면 5-6시간, 많으면 12시간 정도 일을 할 정도로 들쭉날쭉하고, 시급은 11,000원입니다. 주에 15시간 이상은 당연 일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 시급이 주휴 포함 시급일 수도 있는지와 주휴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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