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전근개파열 산재 재요양 신청 관련 문의
1월에 양쪽 회전근개파열 진단 후
1월에 우측 수술을 하였고
좌측은 진단만 받은 상황에서
7월에 좌측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뒤 11월에 좌측만 승인이 났는데
좌측 승인건에 대해서 1월 진단 후 진료 내역이 없는 상황이므로
7월에 좌측 수술에 대해서는 재요양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요양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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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 좌측진단시 승인처리된 것이라면
수술전 좌측상태에 대한 요양승인이므로
그 기간중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재요양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정 입증이 어렵다면,
수슬등의 사유를 기재하여 요양승인 연장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