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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극락조1
현재 3월부터 8월까지 총 50만원 정도 벌었고 9월부터 매달 약 300만원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청년세액감면혜택이 5년으로 아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내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등록하셔야 올해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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