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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파랑새117
다른건 다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취득세의경우 취득세과에서 일일히 계산을 다 해서 주더라구요. 워낙에 잘못신고해서 환급신청하거나 그런 경우 행정적 부담이 크니 그냥 사전에 계산해서 알려주는걸 택한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는 금액도 크고 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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