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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멧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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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휴가 사용시 양가도움 가능여부 필수?

두돌이 채 안된 쌍둥맘입니다.

육아로 인한 휴가를 급하게 요청할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코로나 걸렸거나 고열로 어린이집 등원이 불가능할때 말이죠..


회사에 휴가를 급하게 사용요청드리면, 회사에서 양가도움을 받아볼 순 없는지 매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남편이랑 휴가사용을 조율했는지 매번 확인합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한지 얼마안되었을때에는 네네 이렇게 반응을 해봤지만, 가족들 도움가능여부까지 확인하고 휴가 승인처리하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원래 휴가사용시에는 이렇게 해야하능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지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이라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워킹맘 휴가제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가의 취지상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휴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두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를 허용하기 위하여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얼마든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사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외의 가족돌봄휴가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